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손석희 측 고소장 확보…무고죄 맞고소 및 입수경위 거짓 폭로 기자회견 열 것”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손석희 측 고소장 확보…무고죄 맞고소 및 입수경위 거짓 폭로 기자회견 열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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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금요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미디어워치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며 태블릿PC 관련 입수경위 거짓 폭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달 26일 태블릿PC 의혹제기를 주도한 변희재 전 대표 등 임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미디어워치 측이 JTBC 손석희 측의 고소장을 확보했다”며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은 (주)제이티비씨이며, 피고소인은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미디어워치 현 편집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JTBC 손석희 측의 고소장은 무려 47페이지에 달한다”며 “하지만 고소장에는 변희재 대표가 문제제기한 JTBC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해명은 사실상 없고, 그간에 최순실 관련 사건을 취재해왔던 JTBC 손석희 측의 만담만 풀어놓은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에 변희재 전 대표와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김경재)는 JTBC 손석희 측 고소장 내용에 담긴 허구성을 주제로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손석희 고소장 공개 및 무고죄 맞고소 검찰 대질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고소장에서 JTBC 손석희 측이 유일하게 쟁점 사항과 관련 해명을 한 부분은 손용석 팀장의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취재후기와 민언련 수상소감 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JTBC 손석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을 오히려 거짓으로 왜곡해 놓았다”며 “이 점과 관련, 변희재 대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무고죄 맞고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JTBC 손석희 측은 이번 고소장에서야 최초로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빼내온 인물이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며 “JTBC 손석희 측은 그러면서도 이미 태블릿PC 절도죄로 심수미 기자를 고발한 도태우 변호사 등에 무고죄를 운운하는 뻔뻔함을 고소장에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고소장에는 태블릿PC의 발견 과정, 배터리를 구입하여 전원을 켜는 과정이 그간 JTBC 손석희 측의 해명과 전혀 다른 사실도 발견됐다”며 “변 대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 측은 이미 모해증거위조죄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됐고, 언론중재위에도 조정신청대상이 된 상황이다.

변희재 대표 측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과 언론중재위에서의 대질 1시간으로 JTBC 조작보도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고소장의 고소인에는 JTBC 법인의 이름은 명기돼 있으나, 정작 손석희 본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도 손석희만큼은 회사 뒤에 숨어 무고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손석희는 JTBC 보도담당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에 있었던 JTBC 지상파 지방선거 출구조사 자료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JTBC 법인과 다른 실무자들과 달리 혼자서만 법적 처벌을 피했던 바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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