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도 않는 ‘옛 성현 말씀’이 탄핵 결정문에? 안창호 헌법재판관 논란
존재도 않는 ‘옛 성현 말씀’이 탄핵 결정문에? 안창호 헌법재판관 논란
  • 박순종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23 16: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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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유식함 자랑하려다 실력 들통 난 재판관” 지적

안창호(59)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인용한 구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창호 재판관이 ‘옛 성현’의 말이라며 결정문 보충의견에 삽입한 “犯禁蒙恩何爲正(범금몽은하위정)”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

▲ 사진=안창호 헌법재판관/연합.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22일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미친 교양>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와 관련해서 안 재판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송 논설위원은 “(해당 구절은)한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사람이 그 신문에 연재한 글에 중국 춘추전국시대 재상 관중(管仲)의 말로 소개한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관중의 저서 《관자》에는 그러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자에 범금(犯禁)이란 말은 자주 나온다. 그러나 법가(法家)적 성격이 강한 관자에서 범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을 이른다”며, “관자의 뜻에 따라 (해당 구절을)해석하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재판관이 존재하지도 않는 구절을 멋대로 지어내고서는 해석조차 바르지 않게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해당 구절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이 세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등장한다. 황 원장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일보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논설실장과 논설주간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칼럼에서 문제의 구절을 “(임금이)위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봐준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하는 뜻으로 풀이한 바 있으며, 이는 안 재판관의 풀이와 동일한 것이다.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 또한 23일 <헌재 결정문을 개그콘서트 대본으로 오해한 헌법재판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다가 실력이 들통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수준을 문제 삼았다.

- 이하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전문 -

<헌재 결정문을 개그콘서트 대본으로 오해한 헌법재판관>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23.)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법재판소의 안창호 판사는 헌재 결정문에 개그콘서트 수준의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안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옛 성현의 말을 인용했고, 이것을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했습니다.

안창호 판사가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한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문장에 한학자(漢學者)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학자들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생소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장의 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래에 3월 22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범금몽은하위정’은 옛 성현의 말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한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사람이 그 신문에 연재한 글에 중국 춘추전국시대 재상 관중(管仲)의 말로 소개한 것이다.

풀이도 안 재판관과 똑같다. 그러나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관자(管子) 어디를 뒤져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전거(典據)를 물었으나 회피하는 답변만 들었다.

할 수 없이 관자를 완역한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그런 말은 없다고 했다.

다른 문헌에 혹시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중국어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수고를 자처해 해준 뒤 찾지 못했다는 전화를 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안 재판관이 전거가 불명확해 옛 성현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그 뜻이 통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관자에 범금(犯禁)이란 말은 자주 나온다. 그러나 법가(法家)적 성격이 강한 관자에서 범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을 이른다.

‘범금몽은하위정’을 관자의 뜻에 따라 해석하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안창호 판사는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 언론사 주필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문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최근, 전 조선일보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모두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 기자는 결정문에 기재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상당수가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허황된 피의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다가 실력이 들통 난 판사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비난받는 판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제작한 개그콘서트를 시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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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2017-03-24 11:08:05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내다가 망한 형국이군

대다나다 2017-03-24 02:34: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