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허위사실 등 MBC 명예훼손에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30일 허위사실 공표로 MBC 김장겸 사장(당시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도 허위 사실 적시 등 가짜 뉴스로 MBC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는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방송에서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표하는 등 비방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년 6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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