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한인권재단 방해행위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변 “북한인권재단 방해행위 헌법소원 제기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4.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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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추천 않는 민주당이 사실상 재단 출범 막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를 방해 행위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층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인 지난해 3월 3일 제정되어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후 7개월이 넘도록 북한 인권 실태조사,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정책 개발 등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임원은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여야 정당이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몫의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다”면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전쟁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고, 그 근본원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최악의 인권침해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의 강구가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부당하게 장기간 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한변”은 현재도 그 가족이 북한에 남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자 가족 피해자들을 위해 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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