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된 ‘2018 복지팽창’예산, 경제성장과 괴리돼”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된 ‘2018 복지팽창’예산, 경제성장과 괴리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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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윤상직 의원・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19일 개최

428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의 2018년 정부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고 ‘선심성 복지’에만 치중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윤상직 의원・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예산이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된 ‘2018 복지팽창’ 예산으로, 경제성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재정 충당을 위해 기금을 헐어쓰고, 미래세대와 기업에 준조세로 ‘빚’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조세 성격 부담금부터 조세법률주의 바로세우고, 미래를 위해 복지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연평균 거의 10% 수준으로 높였다”며 “그러나 복지팽창 예산정책을 폈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복지팽창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현 전 회장은 “사회서비스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위해 기꺼이 재원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세금부담을 얘기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인은 무상복지 확대하며 세금 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해 국가부채를 높이게 되는데, 이것은 현 세대의 무상복지를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전 회장은 “빈곤복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빈곤복지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빈곤층을 배려하는 사회구성원들은 재원부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곤층은 사회구성원에게 감사하는 관계 가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복지에 대한 배려를 당연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대책에는 전제된 성장률과 달성 가능성 간의 괴리, 전체적으로 지출은 과소계상 되어 있고 수입은 과다계상 되어 있어 재정악화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연간 도시주택기금으로 주거복지 21.2조원에 도시재생을 위해 5조 원 투입으로 26.2조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10조 원 추가조성을 감안할 때 16조 원 기금 순감소가 예상된다”며 “기금 감소 후 주택청약저축 사용 도래 시, 국민주택채권만기 도래 시 누가 갚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7조9천억 원에 연간 조성액 4천억 원을 감안해도 내년 예산 10조 9천억 원을 사용했을 때, 적자전환이 예상된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 빨라질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2016년 이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적자 폭이 2조2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이런 기금의 재원은 부담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중한 부담금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며,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민주주의를 퇴색시킨다”며 “과중한 기업의 준조세인 부담금의 획기적인 축소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법정 부담금을 조세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준조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아끼고 아껴서 쌓은 20조 원에 대해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 추후에 이를 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자산국가의 꿈을 실현하여 해외에 각종 자산을 잘 마련하여 저성장시대에 미래세대가 이를 잘 활용하도록 대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쌓은 기금을 다 헐어버리듯 써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노르웨이는 석유 판매대금의 78%를 적립하여 펀드로 쌓아놓고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며 “석유판매대금을 다 써버리면 석유매장량이 고갈되는 경우 미래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지금 다 써버리는 것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이 이 펀드의 설립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들의 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후손을 걱정하는 장기적 관점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는 존치하고 생계, 주거, 자활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합하여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안심소득제는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연 5,000만원 미만이 가구에게 가구소득과 5,000만원의 차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감소하며 일 안하던 자가 일을 하게 되므로 GDP가 증가한다”며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현행 0.298에서 0.259로, 10분위배율이 현행 4.50에서 3.20로 크게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문재인 케어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편, 의료인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재배치 준비도 없었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재정추계나 지불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추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도 없이 국민 앞에서 그야말로 추진을 위한 졸속 추진과 홍보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모든 비급여가 금지되고, 비급여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면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되며, 더 나아가서는 신의료기술의 개발 위축, 소규모 일반 병원의 위축, 큰 병원 위주의 의료쇼핑 증가 등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일률적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있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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