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은 범죄집단이 아니다
私學은 범죄집단이 아니다
  • 홍택정 경산 문명고등학교 이사장
  • 승인 2017.12.28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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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1908년 경북도 인가 1호로 문명보통학교를 개교하면서 출발했다. 나는 이 학교에 1999년 관리이사로, 2008년 이사장으로 취임해 선조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왔다.

사학의 이사장은 건학이념을 실현하며 학교를 지켜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숱한 규제와 억압으로 손발이 잘려나간 채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립학교법인은 학교의 시설관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주어져 있지 않다.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학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삼아 다른 사학까지 규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학이 마치 비리집단인양 매도당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 겪은 고초와 사학 운영에서 느낀 소회를 정리하고자 한다.

몇 년 전 교학사역사교과서 채택으로 부산의 사학이 곤욕을 치렀을 때 우리는 그 무지막지한 불법적인 반대세력들의 횡포를 경험한 바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절차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고유한 학교의 자율권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단지 검정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교육부가 아닌 외부세력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각종 진보를 가장한 좌파단체에서 불법적인 물리력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무자비하게 침탈하는 일이 이어졌다.

국정교과서 선택 과정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편향 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반대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친일과 군부독재가 부각되었고, 특히 새마을 사업이 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막연하고도 구체적이지 못한 정치적, 이념적 선동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졌다. 본질인 교과서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그 내용을 예단해 반대할 수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묻고 싶다.

문명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역사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택했다. 운영위원 12명 중 교사위원 4명과 학부모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해 5대4로 가결했다. 담당 역사교사 역시 이에 찬성했고 2월 16일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학교운영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정치적 논리와 막연한 반대에 설득당한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교내외 시위가 시작되었다. 2월 17일 이에 위축된 본교 역사담당교사는 쿨메신저로 수업 거부를 알렸다.

2월 13일 전교조에서 교장에게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라는 협박 전화가 있었고, 2월 16일 교장실에 전교조 수명이 무단으로 방문해 연구학교 취소를 강요하라며 협박하고 이어 교내 주차장에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휠체어 장애인을 앞장세운 민주노총이 불법시위를 벌였다. 

이사장이 철수를 요구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폐륜적 행동을 했다. 이들의 불법행동은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다. 경산녹색당, 경산시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산여성회, 경산시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경산지부, 정의당 경산시위원회, 전교조경산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지회 등이 동원되어 본교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집단의 무단불법 시위로 협박한 것이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교조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부풀리며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선동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급기야는 3월 2일 입학식 날 시위를 주도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식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입학식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무단으로 제집 드나들 듯하는 기자들은 연일 선동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급기야는 이사장의 신상 털기에까지 이르러 이사장의 고교 동기 카페를 뒤져 재경, 재부산, 재마산 동기회의 격려 방문과 태극기집회 참석 등을 호도해 보도하는 등 전형적인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2월 17일 본교 역사담당 교사는 갑자기 쿨메신저로 수업 거부를 알렸고 이에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신규 역사교사 채용을 의결해 역사교사를 모집했으나 5명 모두 하루가 지나면 지원을 철회했다.

영남지역 역사교육과가 있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교사 추천을 부탁하는 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도 회신이 없었다. 이 나라의 역사학과는 대부분 편향된 이념적 역사 교육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현실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맙게도 농촌 두메에서 동문회가 긴급이사회를 열어 모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11대 6으로 지지했으며 본교 출신 동문을 역사교사로 추천해 채용하게 되었다. 그간 전국적으로 수백 통의 격려 메시지와 서신, 이사장 고교 동기들의 방문과 격려금 등으로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성원했다.

반대세력들은 반대자들만 있는 줄로 알겠지만 지지와 응원의 힘도 결코 적지 않았다. 민노총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펼침막들은 애국시민들이 즉각 철거해줬고 수많은 애국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격려 및지지 시위를 요청했으나 본교는 그 마음들만을 받아들이고 정중히 지원을 사양했다. 양측의 충돌은 학생 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래한국

 
내가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

지나가던 어느 애국시민은 이 플래카드가 보기 싫어 차를 세우고 철거하다 민노총이 고발해 50만 원의 벌금을 낸 경우도 있다. 수많은 찬성세력은 침묵하기 때문에 찬성의견들이 간과될 뿐이고, 반대세력은 오로지 자기들의 반대 의견만 있다고 생각하는 외눈박이 물고기들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어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찬성여론 조작을 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반대의견도 조작되었다고 하니 반대의견 조작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부모회를 압수수색하고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교육부 추진단 직원들에게도 어떤 책임추궁을 할지 모른다. 공무원이 정권교체를 염려해 팔짱을 끼고 맡은 바 일을 눈치만 보고 있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정역사교과서의 본질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연구학교가 무엇 하는 학교인가? 그토록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친일미화와 군사 독재를 두둔한 부분을 비교 연구해 가려내는 것이 연구학교의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책이라니 우리가 다른 검정교과서와 비교분석해서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자.”

이게 올바른 교사,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일 것이다. 학교의 대표는 교장이다. 교사들도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 이에 따르는 것이 맞다.

학교의 의사가 결정된 이후의 반대 활동, 그것도 일부 왜곡된 언론과 학교의 대표인양 접촉해 왜곡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명령복종, 지시이행, 성실의무, 집단행동 금지,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의 위반 등 여러 가지 해교행위가 되는 것이다.

교사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권 이전에 지켜야 할 의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의 지시와 소영웅주의에 의한 불법적인 행동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흑산도로 갈 것이냐? 제주도로 갈 것이냐? 에서 제주도로 정해지면 제주도로 가야 한다. 출발하기 전에 제주도가 싫은 사람은 제주행 배를 타지 말아야 한다. 배를 타고 항해 중에 흑산도로 가자고 난동을 부리면 선장이 직권으로 하선을 명령하고, 불응하고 계속 소요를 일으키면 강제 하선시킬 수 있다.

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한다고 폐렴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도 주사를 맞히지 않을 것인가? 밥 먹기 싫어하고 과자만 먹겠다면 과자만 먹일 것인가? 교장실에서 만난 학생회장이란 아이의 반대 이유를 묻자 그 대답이 걸작이었다.

“전국에서 다른 아무 학교도 국정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데 왜 우리 학교만 합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님이 국정교과서는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제시한 국정교과서의 반대 논리다. 일부 반대 교사와 학부모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 민주당 유은혜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2월 4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인과 본교의 입장

정승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마음이 떠나면 혹은 마음에서 멀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지금의  사립학교가 그 짝이다. 한마디로 정나미가 떨어진 것이다.

아니 떨어진 지가 오래다. 지금은 선대 어른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수많은 일 들 중에서 하필이면 사학에 관심을 가져 이렇듯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느냐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사립학교를 인가해서 약속대로 지켜나가지 않는 교육 당국도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려운 시절에 공교육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에게 의존해 사학 설립을 장려했 이에 뜻있는 초대 설립자들은 사학 설립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가 조건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당시로는 거금이었던 학급당 140만 원이었고, 30학급이면 4200만 원을 확보해야 충족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학교 기준이면 2520만 원으로 은행금리로 연 30만 원의 법정전입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4대 보험의 국가 부담이 늘어나자 1997년 개정된 법으로는 1억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사립학교가 교사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면서 운영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공립교사들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국가에서 내면서 똑같이 공교육하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부담은 어째서 사학법인에 떠넘기는 것인가? 법인 이사장은 교사들의 4대 보험료는 책임져야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하면서도 보수가 없으며 또한 4대 보험 대상자조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교육을 지탱한 것은 사학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부지 및 교사 건물까지 개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는 데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해방과 연이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재정으로는 교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암울한 시기에 개인이 사학을 설립해 이를 해결했다. 사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과 같은 세계 9위의 경제대국 위치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각종 규제가 남발되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사학법인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사후입법으로 법정전입금이란 올가미를 씌웠다.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엄연한 사유재산인 학교법인의 시설물을 국가가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다.

좋은 예로 BTL이란 시스템이 있다. 각종 막사 등 군사시설이나 학교 등을 민간인 사업자가 건설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즉 사용료를 국가가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는 수 십 년을 공짜로 사학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국가의 공교육을 시행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짓을 해 왔으니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사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마치 교직원 인건비 주는 것을 무슨 특별한 시혜인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이라 명명하고 있다. 공사립 평준화 및 등록금 동결에 동의하면서 사립학교의 재정 부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제시한 약속이다. 교직원 인건비가 마치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몫임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호도해 사학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정부담금이란 부당한 올가미이다. 이 법의 단서 조항이 가관이다. “단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시, 학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다. 사학이 내지 못할 것을 알고 만든 법이다.

이제 이 법 조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 모법인 사학법으로 옮겨 법정전입금 부담을 강화시키겠다고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다. 사립학교 시설과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수업을 관리하는 학사관리 교장과 방과후학교 시설개방 관리 교장 등 2

명의 교장을 둔다는 뚱딴지 법도 발의되었다.
필요하면 공립이나 할 일이지, 사립학교는 법인이 반대한다. 이 법안 발의한 의원은 우선 자기 집부터 24시간 개방하기 바란다. 국회의 모든 시설도 솔선해서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학생회와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옥상옥으로 둔다는 입법 발의도 있다. 검찰을 두고 공수처 만든다니 국회도 반대하지 않는가? 현존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를 무슨 실험장처럼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 시험하려 하는 이들의 발상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립이 하면 될 일이다.
학교를 영구히 지켜야 할 사람은 학생도 교사도 아니다, 학생은 3년이면 졸업하고, 교사는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 오로지 학교법인만이 학교를 지켜나간다. 합법적인 절차로 국정역사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불법폭력시위의 쓰나미가 학교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제 더 이상 건학이념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교과서 시장이 엄청난 이권으로 부각되었고, 특정집단에 의한 특정출판사의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제 학교의 주인인 학교법인의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지경이다.

수없이 많은 사학규제 법을 발의하고, 폐기되고 다시 폐기된 내용을 발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입법 발의가 의정활동에 평점으로 가산된다니 이런 지경이 되고 있다. 폐기법안에 대한 감점도 있어야 한다.

목적은 사학의 손발을 묶어 식물법인으로 만들어 전교조가 군림하는 학교로 만들려는 것이다. 손발 다 잘린 사학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당한 규제로 손발을 묶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제 사학은 법인의 마지막 쥐꼬리 같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BTL 사업자로 전환해야할 지경이다.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사학은 존립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짜 좋아하는 국가로부터 20년간 사용료를 받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단법인 사회교육원을 설립해 건학정신을 이어 나가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도 든다.

걸핏하면 일부 사학비리를 마치 모든 사학이 그런 양 침소봉대 과장 보도해 사학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요즘 새로운 적폐로 떠오르고 있는 연봉을 수억, 수천씩이나 받는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는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사학 이사장들이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한다고 비난하지만,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교사자격증은 교육부 장관이 중등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격증이다. 이런 자격증 가진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채용시험에 점수 몇 점 더 받았다고 꼭 우수한 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면접도 있고, 수업 시연도 하는 것이다. 공기업처럼 부당한 청탁과 압력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일반 기업에서는 후계자를 공채하고, 승진규정대로 승진하는가? 사학에도 후계자가 필요하다. 왜 유독 사립학교법인에게만 특별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다.

사학에도 후계자가 필요하다

정유라가 다닌 학교가 공립이기에 망정이지 사립이었다면 또 한바탕 사립 마녀사냥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이화여대는 입학비리로 여러 명이 구속되었는데 국립 경인교대는 자소서 0 점인 지원자가 합격되었다니 누구를 구속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이미 법제처에서는 중등교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채용 시에 필기시험을 면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도 교육부에서 필기시험을 고집해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법인이든 학교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점수만 한 두 점 높을 뿐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제외하게 마련이다.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법인의 건학이념을 공감하는 교사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학 이사장들은 성직자가 아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종교인들조차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 전국 970여 개 법인과 1900여 개 초·중·고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가?

연간 예산이 1, 2조 원에 달하는 대학과 초·중·고를 비교하지 마라. 겨우 연간 100여 억 전후의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그 중 90%는 인건비가 차지한다. 거기에 이사장은 무임금이다.

세상에 유일한 이사장들의 유노동 무임금이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은 지자체에서 월 1000여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한다. 공교육을 대행하는 사학 이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을 부담하라면서 이사장들은 의료보험조차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밑 없는 독에 물 붓듯이 부당한 법정전입금과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시설에 대한 법인부담금이 30%에 이르고 있다. 체육관을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지 이사장이 이용하는가? 사학이 무슨 봉인가?

이제 경제대국 타령만 하지 말고  많은 사학의 공공성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면 사학을 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학법 등 모든 규제를 철폐해 운영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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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y 2017-12-31 19:29:33
추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측면에서 머물지 않고 돈의 측면에서 사학법인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기도 쉽고 설득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