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추모해도 박정희는 안돼!”
“김정일은 추모해도 박정희는 안돼!”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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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중잣대‧‘연좌제’ 발상 논란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인 지난 9월 17일에 국립현충원을 방문,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으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자 문 후보는 이날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 측의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나도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미 2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문 후보의 지적대로 박 전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과를 할 방법은 없다. 만약 문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사과와 반성을 대신 요구한 것이라면,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 발상을 한 것이 된다.

더군다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집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31일간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일대일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2012 한국인의 역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78.3%,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15.2%로 각각 조사됐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김정일 정권과 동의대 방화사태 범인들 및 페스카마호 살인사건 주범 등 ‘살인범’들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그간 취해 온 태도다. 문 후보는 지난해 12월 19일에 김정일이 사망하자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 준비를 맡은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추모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김정일 사망에 애도, 조의문 작성

뿐만 아니라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노무현재단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정부가 재단의 조문단 파견 협조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조의를 표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6.25 남침 전범인 김일성이 죽기 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 독재정권의 실권자로 군림했으며, KAL기 폭파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관여한 바 있다. 또 그는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잔인하게 학살한 전력도 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규정한 문재인 후보가 김정일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적극 두둔해 왔다. 그는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 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 문 후보는 지난 8월 18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 전 대통령(DJ)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참고로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서 ‘연방제 통일’ 등 북한식 대남적화에 가까운 통일 시도를 차단하는 조항이다.

동의대 방화 살인 사건 등 변론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동의대 방화사건을 변호한 경력도 있다. 동의대 방화사건은 1989년 5월 일부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 5명을 납치, 폭행하고 학내에 감금해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지고 외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좌파세력이 저지른 대표적인 살인사건 중 하나다. 역시 ‘가해자’에 대한 문 후보의 잣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 후보는 ‘페스카마15호 사건’의 변호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지난 1997년 8월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 타고 있던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페스카마15호 사건은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조선족 선원들이 치밀하게 모의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 부분이 있었다. 이때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렀고 당시 일반화돼 있던 선상 폭력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와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변론했다고 밝혔다. 역시 가해자(조선족)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애틋하고 관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9월 18일 성명을 내고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는 문재인 후보에겐 한미군사동맹으로 김일성의 적화통일을 막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적화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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