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 전교조 ’ 교육감들이 만든 교육 실태
‘親 전교조 ’ 교육감들이 만든 교육 실태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1.2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전교조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좌파성향 교육감들은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최근 감사원은 인사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파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곽 전 교육감이 2011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파견돼 있던 교사 7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4명을 새로 파견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최근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앞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교사를 파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 사항과 ‘주의’ 처분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업무 등과 관련해 학교혁신교사지원단을 구성하면서 8명의 교사를 파견 받았다. 같은 해 7월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이들이 학교로 복귀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들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올 2월에는 7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4명의 교사를 새로 파견 받았다.

감사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다. 이는 다름 아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전횡 때문이었다.

측근 채용 위한 ‘꼼수’

곽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할 예정이던 교사 8명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중 전교조 소속 6명은 곽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학교혁신과의 문·예·체·학교도서관팀(4명)과 혁신학교지원팀(2명)에서 근무했다.

또 곽 교육감은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 발령해 ‘보복성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이모 본청 총무과장은 올해 3월 1일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등 비서실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측근 5명(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직 처리한 뒤 6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또 2012년 2월 15일에는 비서실에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곽 교육감의 측근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곽 교육감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메일 발송 기능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올해 3월 1일 “업무관리시스템(내부통신망)의 이메일 발송 기능이 갑자기 내 것만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연 지난 2월 29일 오후 6시 20분경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교육청 직원 전부(30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시도했으나 직전까지 작동하던 이메일 발송 기능이 막혀 에러가 났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곽 교육감의 인사 전횡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위원장 이메일 차단까지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최근 곽 교육감이 부당 인사를 단행할 경우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조 뿐 아니라 학부모들 및 교육계도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같은 곽노현 교육감의 ‘폭주’는 충분히 예견됐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가을에 후보 매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올해 1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에 복귀했고, 결국 그의 폭주는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됐고, 서울시민들은 오는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투표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논란을 일으킨 좌파 교육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뿐만이 아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조차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교육감을 겨냥해 “비리 부정 철퇴를 강조하신 분이 교육청 성적 조작의 비리 연루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전북, 강원도의 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의 경력을 기록에 남겨 대학 입시 등에서 대학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반대

이에 교과부는 최근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부로부터 3차에 걸친 학생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도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으며, 4차에 걸쳐 법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행해 관내 8개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밝혀졌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 등 4명을 '중징계', 부교육감 등 2명을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하는 한편,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대변인을 ‘경징계’,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 학교정책과장 등 4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