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가 노동착취 경제였다고?
박정희 시대가 노동착취 경제였다고?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12.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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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자칭 진보진영에서 박정희정권을 말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주장이 하나 있다. ‘박정희시대 경제발전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60~70년대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임금’이었다는 또 하나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연 이런 주장들은 타당한 것일까.

흥미로운 것은 최근 조사된 대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금액에 대해 약 60%의 신입사원들이 '저임금'이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고려하거나 근로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왜 사람들은 그런 '저임금'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시골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무작적 상경해 공장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려고 했을까.

좌파-진보진영에서는 당시 저임금은 생계비의 50%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긴다. 생계비의 반에도 못미치는 그런 저임금을 받고 어떻게 박정희시대 산업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가? 또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었다는 건가? 심지어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하는 점도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파-진보의 ‘저임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생계비의 50%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 산업 근로자들은 적절한 임금을 받았고, 생계비 산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근로자 임금은 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

이러한 사실은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와 낙성대경제연구소 박덕제 교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다. 박 교수는 시카고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러니 박교수의 연구는 신뢰할 만하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금의 높고 낮고의 기준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그 가운데서도 노동의 한계생산성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할 때 이 노동의 생산성을 가지고 협상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임금보다 높으면 이때 우리는 ‘임금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임금은 상승의 여지가 있게 된다.

박기성,박덕제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63~2000년 시기에 노동자의 임금은 88년 이전까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박기성 교수의 연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필자는 김동석ㆍ이진면ㆍ김민수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1963-2000’(한국개발연구원, 2002)에서 일관되게 수집한 1963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비주택기업부문의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였다(박덕제ㆍ박기성, ‘인기영합적 노동정책과 무원칙한 노무관리’,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05. 2.). 추정방법은 비선형최소자승이었고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한계노동생산성을 임금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88~19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1988~1997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 이로부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여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신문 제 356호)

그렇다면 생계비의 50%란 무엇인가? 문제는 이 생계비라는 것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집계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1984년 광공업의 평균 임금은 24.9만원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이 발표한 생계비는 46.6만원인데 비해, 당시 학계에서 계산된 생계비는 26.8만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서울대 이영훈 교수(경제학)는 “만약 임금이 생계비의 절반 수준이었다면 노동자 가계의 재생산은 불가능하며, 빈곤을 세대간에 물림하는 현상이 구조적을 발생했을 것이나 지난 한세대 간 한국경제에 이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

만일 정말로 박정희 정권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면 노동자는 생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 노동의 재생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근로자 임금은 1988~1997년 기간에는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했다. 즉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87 민주화 체제가 낳은 강성노조운동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정희는 노동자 임금이 아니라 ‘공산혁명 운동’을 탄압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좌파-진보 진영은 ‘그렇다면 왜 전태일은 자살했던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전태일의 요구는 ‘생존 임금을 보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노동에 대한 파업이나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노동법이 기업들로서는 지키기 어려웠다는 점과 이를 악용한 공산주의 혁명분자들의 노조 침투로 인한 정치적 파업이 빈발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박기성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자.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가 있던 피난 시절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됐다. 그 이후 별로 변하지 않고 원래 내용이 유지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관련 규정 등 당시의 한국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조항이 많았다.

전쟁 중이었으므로 경영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을 리가 없었고, 동란 중 북한이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주장하며 서민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선전을 해대니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곳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겨지도록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노조에 대한 간섭과 엄격한 규제의 원인은 노동현장에서 빈발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불법 파업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그것을 탄압했던 것이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탄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노동착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적절한 임금을 받았으며,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올라와 공장에 취업했던 것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을 시키고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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