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안내...최대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안내...최대 10% 할인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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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할인율 10%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신청해야...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각각 다른 할인율 적용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Q. 자동차 연납신청이란?

자동차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Q 자동체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해당월 16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하는 월에 따라 할인 할인율은 다르다.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는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분
자동차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는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분

Q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신청일 경우, 신규신청 버튼 선택 > 신청정보 기입 >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맞는지 확인 > 확인버튼 선택하면 된다.

신청 후 즉시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 언제든지 위택스 내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또한 지난해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통해 일시 납부한 경우라면, 따로히 신청하지않아도 해당 차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동적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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