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NKDB가 21년 간 해온 北 인권조사가 중단됐다
[이슈분석] NKDB가 21년 간 해온 北 인권조사가 중단됐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30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외면한 것”
북한인권정보센터가 9월 16일 2020년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 실태조사 협조 중단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독일보 제공
북한인권정보센터가 9월 16일 2020년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 실태조사 협조 중단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독일보 제공

북한인권백서를 14년간 발간해 온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9월 16일 “통일부의 민간단체 조사 중단 방침’ 때문에 백서 발간이 어려워졌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지난 1월 조사 대상 규모를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전한 데 이어 3월에는 전면적인 협조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영호 센터 이사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며 “이는 정부의 협조로 매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거의 전원을 심층면접조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그러나 통일부가 올해 심층면접조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인권정보의 주요 원천을 수집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서 발간을 격년화 또는 부정기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단체가 1999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중단하라고 3월 통보했다.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센터가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로부터 파악한 북한인권 침해 사건은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올해 1월 매년 체결해온 실태조사 사업 위탁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 탈북민 수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3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통일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여상 센터 소장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까지 4년간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백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은 채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탈북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이 조사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조사 인원을 30% 축소한 것”이라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센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조사 규모 축소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 것으로,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국가 공식 북한인권 조사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연구원·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연찮은 이유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제외한 통일부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올 1월 통일부의 조사 대상 축소 방침 통보에 대해 해당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기존과 같은 규모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또한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뒤늦게 방침을 수용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사용역 계약은 매년 2~3월쯤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체결해 왔다”며 “협의를 계속하다 지난 3월 10일 방침 수용 입장을 전달했고, 이 시점까지 통일부가 계약 기한이나 계약 시점을 공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여상 센터 소장은 언론을 통해 “통일부와 조율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을 감소시켜 왔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내용도 조정해 왔다”며 “조사 중복 문제도 통일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면서 통일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센터 이사장도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심 갖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인권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자 하는 태도는 적지 않은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 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고자 연례보고서, 북한인권백서, 북한 종교자유 백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하고 특정 주제를 심층 조사, 연구해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