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250만명, '버팀목 자금'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250만명, '버팀목 자금' 지원받는다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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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으로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8일(월)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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