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새주소가 필요하다
한국 민주주의, 새주소가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4.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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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국민적 자랑거리를 들자면 놀라운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확산이다.

경제는 한국동란 후 세계 순위 꼴찌그룹에서 이제는 최상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운용도 2000년을 전환점으로, 과거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그 중심축이 바뀌어오면서 이제는 명실 공히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 우선을 중시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이던 통치 방법은 민주화의 확산으로 인권과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고삐 풀린 불법 민주주의

해(年)가 2014년으로 바뀐 현 시점에서 볼 때 어쩌면 한국은 제약 없이 열린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위험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국가란 정부의 형태, 국민의 생활방식, 목표 또는 이념(ideal)이며 민주적 정부 형태를 갖춘 나라를 지칭한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원래 희랍어의 ‘국민(demos)’이란 단어와 ‘통치(krato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국민에 의한 통치(rule by the people)’를 의미하는데 현대적 의미로는 국민(의회)다수결 원칙에 의해 국가정책과 의사가 결정되고 통치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특징은 표현의 자유, 자유선거, 다수결 통치원칙(majority rule)이 적용되면서도 필수적으로 소수의 권리(minority rights)를 존중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국가와 정부기관 간에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한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철저한 준법정신과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정직과 상호인권존중의식 등 기본 민주적 교양을 갖추도록 깨우쳐지고 훈련돼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광범위한 계층의 시민 참여, 스스로 판단할 줄 알도록 돕는 교육, 두터운 중산계층의 생활문화의 향상 등이 수반돼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과 민간단체들이 ‘국가법체제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여기서 ‘국가법테두리 안’에서의 행동의 무한자유보장은 국가의 법을 범하지 않는 책임과 의무가 지켜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수도 있고 탈법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법에 따라 통제되고 범법할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책임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민주화가 고삐가 풀려서 법의 시행당국자나 시민들의 탈법과 범법이 양측에 의해 도(道)를 이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일반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제된 이해 부족으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개인 인권과 자유만을 주장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놀랍게도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버젓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합리적 시각으로 볼 때 맹랑할 뿐이어서 어찌할 방법 없어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어기고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는 사회에서 법치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국민 모두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민주사회가 이룩돼야 한다. 자기와 소속이해집단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가 돼 버린 사회는 ‘불법(불의한) 민주주의사회’이다.

고삐가 풀린 불법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무척 어렵고 진액을 빼는 협상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각자 절제되지 않은 의견과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방 의견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나 고려함이 없이 애당초 깡그리 뭉개고 억지 몸싸움으로 나오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명분 때문에 다스리기가 무척 어렵다.

‘절제 혁명’으로의 변화를 기다리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고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그동안의 ‘자유주의 지향 혁명’으로부터 앞으로는 ‘절제 혁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절제된 민주주의’란 ‘착각 없는 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illusions)’를 의미한다.

근래 절제되지 못한 각종 민주주의 주장으로 국기(國基)를 뒤틀고 사회를 불안전하게 혼란시키는 무리들이 지역이기주의, 노동운동권 이기주의, 기존체제전복을 꾀하는 이념이기주의의 깃발을 흔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사회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런 잘못된 민주화운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저지시켜 나라와 국민 살림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기반을 무너뜨려 반국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물론 그런 방법을 동원한 소위 민주화 운동의 확산이 과거 어려웠던 군사정권시기에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나 충돌을 완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행동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고 민주적 대화의 통로가 무한정 보장되는 한국 민주주의체제 내에서 불법민주화집단행동이 사회 혼란과 파괴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붕괴시킬 체제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지키고 보호 발전 시켜야 할 목표이자 필수불가결한 삶의 둥지이다. 새해는 우리나라에 갈등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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